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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증서유언
유언자가 유언 내용을 유언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비밀로 하기 원하는 경우에는 유언증서를 작성한 후 훼손되거나 개봉할 수 없도록 굳게 봉하고 그 봉서의 표지에 증인 2인과 유언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는 비밀증서의 방식으로 유언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진정으로 작성된 유언서가 존재한다는 것은 명확하게 해두지만, 유언내용은 유언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비밀로 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嚴封捺印)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9조제1항).
비밀증서로 작성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 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1069조제2항).
비밀증서유언의 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언의 취지 등 증서의 작성
유언의 취지와 그 필자의 성명을 기입증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즉, 자필증서와 달리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타인이 필기해도 됩니다. 증인에게 그 필기를 부탁해도 좋습니다.
만약 타인이 필기한 경우 유언장 맨 아래에 필기자 라고 쓰고 서명합니다.
증서의 엄봉·날인
증서는 엄봉(嚴封)·날인(捺印)해야 합니다.
증서를 엄봉한다는 것은 봉투에 넣거나 종이 등으로 싸서 이를 훼손하지 않고는 개봉할 수 없도록 굳게 봉하는 것을 말합니다.
"날인"이란 서류 등에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증인
유언자는 2명 이상의 증인 앞에서 봉서를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장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의 표면에 제출 내지 제시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확정일자인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 즉 제출 연월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 위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 판례
▷ "확정일자(確定日字)"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키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란 위와 같은 일자가 있는 증서로서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의 확정일자가 있는 사문서를 말합니다(「민법」 부칙 제3조 소정의 증서,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429 판결 참조).
비밀증서유언의 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비밀증서유언의 예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다음과 같은 예에 따라 작성합니다.
[비밀증서 유언의 작성례]
유 언 장
나 홍길동이 죽으면 다음과 같이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1. 부동산 A는 장남 에게 상속한다.
2. 은행에 예금된 약 2000만원은 장녀 에게 상속한다.
3. 경기도 여주에 있는 땅( 면 번지)은 처 에게 준다.
4. 유언집행자는 로 한다.
5. 장례식은 간소하게 하며, 시신은 화장해서 납골당에 안치하기 바란다.
유언자 홍길동 (인)
필기자 홍희동 (인)
유언장 봉투
유언장을 엄봉한 봉투의 표면에는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비밀증서 유언 봉투의 작성례]
홍길동의 유언장
제출일: 2009. 1. 10.
유언자: 홍길동 (인)
증 인: 김대한 (인)
증 인: 이민국 (인)
비밀증서유언의 흠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비밀증서유언의 흠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봅니다(「민법」 제1071조).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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