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유언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등을 구술하여 이를 녹음함으로써 할 수 있습니다.

녹음유언

유언은 유언자의 유언의 취지 등을 구술하여 이를 녹음함으로써 할 수 있습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할 때에는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합니다(
「민법」 제1067조).

녹음유언의 방법

유언자는 그의 육성으로 구술한 유언의 취지와 성명 그리고 연월일을 음향의 녹음장치나 기구로 녹음해야 합니다(
「민법」 제1067조).
녹음은 음향을 음반, 테이프, 필름 등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카세트테이프에 녹음하거나, 비디오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도 녹음에 해당합니다.

유언자는
육성으로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해야 합니다.

증인은
1명이면 되고, 녹음유언의 증인은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해야 합니다.
√ 이때 증인은 유언의 정확함과 자기의 성명을 구술할 수 있고, 유언자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청취능력과 이해·구술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