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증서유언
유언자는 유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하는 방식으로 유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自書) 날인(捺印)해야 합니다(
「민법」 제1066조제1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법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유언장 전문(全文)을
직접 써야(自書) 합니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따라서 타인이 대필한 경우에는, 비록 유언자가 구술하였다거나 승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직접 쓴 것이 아니므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타자기나 워드 프로세서 등의 문서작성기구를 이용해서 작성된 것도 직접 쓴 것이 아니어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자기의 손으로 직접 종이의 표면 등에 문자를 적어야 하므로 복사한 것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제주지법 2008. 4. 23. 선고 2007가단22957 판결 참조).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외국어나 속기문자도 가능합니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유언장의
작성일자를
직접 써야 합니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유언의 성립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유언자는 유언장의 작성일자를 직접 써야 합니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유언의 성립시기는 유언자가 유언능력 있는 상태에서 유언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가 되고, 여러 유언이 충돌하는 경우에 우선 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작성의
연·월·일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의 효력
√ 자필유언증서의 연월일은 이를 작성한 날로서 유언능력의 유무를 판단하거나 다른 유언증서와 사이에 유언 성립의 선후를 결정하는 기준일이 되므로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있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09.5.14. 선고 2009다9768 판결 참조).
주소와
성명을
직접 써야 합니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유언자의 주소를 유언장에 직접 써야 합니다. 이때 주소는 유언장의 작성지가 아니라 유언자의 주소를 말합니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 71688 판결 참조).
√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곳이 아니라도 생활의 근거되는 곳이면 됩니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 71688 판결 참조).
√ 유언자의 주소는 반드시 유언 전문과 동일한 종이에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증서로서 일체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전문을 담은 봉투에 기재해도 좋습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유언장에 유언자의
인장 또는
도장으로
날인(捺印)해야 합니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날인하는 인장 또는 도장은 자신의 것이면 되고, 행정청에 신고한 인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그 날인은 무인(拇印)에 의한 경우에도 유효합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 "무인"이란 도장대신 손가락에 인주 따위를 묻혀 지문을 찍는 것으로 흔히 손도장 또는 지장이라고도 합니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자필증서유언의 예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자필증서유언은 다음과 같은 예에 따라 자필로 작성합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증서』 법률서식 참조).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유언장 내용의 변경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이미 작성한 유언장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할 때에는 유언자가 이를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066조제2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유언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해야 하지만(민법 제1066조 제2항), 증서의 기재 자체로 보아 명백한 오기를 정정함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정정 부분에 날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참조).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비밀증서유언의 흠결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봅니다(
「민법」 제10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