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가족관계ㆍ재산의 처분ㆍ상속ㆍ유언의 집행에 관한 사항에 한해 할 수 있습니다.






※ "친생부인"이란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민법」 제844조)가 있는 경우, 그 자녀가 친생자가 아님을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민법」상 소(訴)로써만 가능합니다(「민법」 제846조).


※ "인지"란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해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아이라고 인정하거나 재판에 의해 부 또는 모임을 확인함으로써 그들 사이에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859조제1항 및 제863조).


※ "후견인"이란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나 친권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무능력자(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법정대리인을 말합니다.


※ "후견감독인"이란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 또는 선임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고, 후견인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합니다. 또한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하여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필요한 행위 또는 처분을 할 수 있으며,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합니다(「민법」 제940조의6).


※ 유증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유언효력-유증-유증> 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단법인"이란 학술·종교·자선·기예(技藝)·사교 그 밖에 영리 아닌 사업의 목적에 바쳐진 재산에 법인격이 부여된 법인을 말하며, 유언자는 유언으로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조 및 제47조제2항).
※ ‘재단법인의 설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비영리 재단법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탁"이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합니다(「신탁법」 제2조).






유용한 법령정보 4 |
---|
< 법정유언사항은 아니지만 유언장에 적으면 좋은 사항은 무엇일까요? >
Q. 법정유언사항이 아니어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남은 가족을 위해 작성하면 좋은 사항은 무엇일까요?
A. 1. 각종 보험계약의 존재 및 보험금 수령자
2.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목록 등
3. 채무의 존재 등
4. 시신 및 장기기증의 의사가 있는 경우 그 내용
5. 장례식의 형식 및 제사 등
6. 시신의 매장 또는 화장 여부 및 그 매장 장소 7. 유족 및 지인에게 남기고 싶은 말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