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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양육비 확보를 위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양육비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 방법의 경우 양육비지급의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관할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해서 경매대금에서 양육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육비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양육비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 방법의 경우 양육비지급의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관할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해서 경매대금에서 양육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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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지급 이행 강제 지원 및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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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육비채권자·양육비채무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와 그 대리인, 미성년자인 자녀의 표시
2. 집행권원의 표시
3. 2회 이상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내역과 직접지급을 구하고 있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기금 양육비 채권의 구체적인 내용
4. 집행권원에 표시된 양육비 채권의 일부에 관하여만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목적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이용안내-양식모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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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취소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이용안내-양식모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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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채무자 소득원 변경사유 통지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이용안내-양식모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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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인, 피신청인과 그 대리인, 미성년자인 자녀의 표시
2. 집행권원의 표시 및 내용
3.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금전채무액 및 기간
4.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 "담보제공명령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이용안내-양식모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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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인, 피신청인과 그 대리인, 미성년자인 자녀의 표시
2. 집행권원의 표시 및 내용
3. 담보제공명령의 표시 및 내용
4.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 '일시금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이용안내-양식모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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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 제21조의4제1항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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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사람
2.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의 이행,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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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자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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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중 ①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사람, ②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의 정보를 공개일부터 3년간 공개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제1항 본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제1항).
1.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나이 및 직업
2.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또는 근무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3.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및 양육비 채무액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제1항 단서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 제2항).
1. 양육비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2.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액 중 절반 이상을 이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이행계획을 제출하여 위원회가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양육비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위원회가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제2호).
※ 감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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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금전거래』 콘텐츠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강제집행-강제집행>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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