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자의 자녀인도청구
이혼 후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데려가서는 양육자에게 다시 보내주지 않는 경우 우선 합의를 시도해 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녀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유아인도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아인도명령을 받고도 상대방이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을 통해 자녀를 데려올 수 있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 청구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양육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자녀를 자기의 보호 하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가서 보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임의대로 자녀를 데려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실력행사(實力行使)에 의한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양육자가 자녀를 되찾아 오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유아인도 사전처분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유아인도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를 신속히 인도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녀를 데려올 수 있도록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이행명령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상대방이 유아인도명령을 받고도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명령(이행명령)을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상대방이 이행명령을 받고도 불응하면 다시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상대방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고(
「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그 후 30일 이내에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상대방을 감치(監置, 붙잡아 가둠)하는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2호).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강제집행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이행명령에 의한 방법 외에도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해서 자녀를 강제로 데려올 수도 있지만(
「가사소송법」 제41조), 그 집행과정에서 자녀가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