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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형태
사회적기업의 조직 형태(예비사회적기업 동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독립된 조직 형태를 갖추어야 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8조 참조).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다음의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조직의 실질적 독립성 판단
신청기업은 지점(지부·지회)의 사업실적을 모두 포함하여 인증 신청해야 함. 신청기업의 지점이 아닌 프랜차이즈가맹점, 체인점 등은 신청기업 조직 형태에 포함되지 않음
신청기업은 지점(지부·지회)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지점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인증을 위한 실적 중에 사업자등록이 없는 지점 등의 사업실적은 제외함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인증 사회적기업의 대표자와 동일하더라도 조직의 주소, 인사, 회계 등의 중복여부 등 실질적인 독립성을 검토하여 인증 여부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판단함
신청기업의 대표자 및 대표자 배우자의 가족 등이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함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2024, 36-37쪽 참조)
정부·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출자)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정부·공공기관의 출연기관 또는 자치단체의 출연을 받아 운영하는 조직, 공공기관은 사회적기업 조직 형태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37쪽).
구분 |
내용 |
공공기관으로 적용되는 경우 |
당연 불인증 |
자치단체만 투자한 경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으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인증 적합 여부를 판단 |
자치단체를 포함한 다수의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포함)이 투자한 경우 |
모두 포함하여 지분구조 판단 |
정부나 공공기관이 자치단체와 같이 지분을 소유한 경우 |
자치단체 소유 지분까지 우호 지분으로 간주하여 공공기관으로 바로 적용 가능 |
개인사업자의 사회적기업 불인증 |
Q. 개인사업자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개인사업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정한 조직 형태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인증이 불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별도의 설립등기 없이 관할세무서에 사업등록을 하여 매출·매입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설립등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상 개인으로 봅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socialenterprise.or.kr)-자주묻는질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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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 조직 형태 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www.socialenterprise.or.kr)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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