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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쇄제도 개요 >

< 출처 : 『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 환경부, 2021, 46쪽 >



< 외부사업의 절차도 >

< 출처 : 『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 환경부, 2021, 47쪽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외부사업을 승인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3.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청정개발체제 사업 및 이에 준하는 외부사업을 통해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외부사업으로 승인된 사업이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조약에 따라 유효하지 않게 된 경우
4. 법령 개정, 기술 발전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이 일반적인 경영 여건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이상의 추가적인 노력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 이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신청하여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받은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제3호).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받은 경우
2.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 이행의 결과로 발생되거나 그와 동일한 감축량을 다른 제도 또는 사업에서 중복으로 활용한 경우
3.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청정개발체제 사업 및 이에 준하는 외부사업을 통해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외부사업으로 승인된 사업이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조약에 따라 유효하지 않게 된 경우
4. 법령 개정, 기술 발전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이 일반적인 경영 여건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이상의 추가적인 노력에 의해 발생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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