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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 거래시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배출권 거래시장 구조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d1814c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80pixel, 세로 464pixel
< 출처 : 『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 환경부, 2021, 57쪽 >
배출권 시장매매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 운영에 전문성을 가진 한국거래소(KRX)가 운영합니다. 배출권을 시장(배출권거래소)에서 매매하는 주된 거래방법은 단일가 매매와 실시간 매매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 환경부, 2021, 58쪽).
단일가 매매는 시가와 종가, 하나의 가격으로 모든 매수자와 매도자가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 환경부, 2021, 58쪽).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매수자와 매도자로부터 호가를 접수하여 오전 10시에 단일가(시가)로 체결됩니다.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는 실시간으로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11시 30분부터 12시까지는 거래가 중지되고 호가를 접수받아 오후 12시 정각에 결정된 종가로 단일가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실시간 매매는 가격 우선의 원칙과 시간 우선의 원칙에 따라 체결됩니다(『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 환경부, 2021, 58쪽).
낮은 매도가격의 주문이 높은 매도가격의 주문보다 우선 체결되고, 높은 매수가격의 주문이 낮은 매수가격의 주문보다 우선 체결됩니다(가격 우선의 원칙).
같은 가격의 경우 먼저 접수된 주문이 나중에 접수된 주문에 우선해서 체결됩니다(시간 우선의 원칙).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매수업체의 예수금이 매도업체에 지급됩니다. 배출권은 매도업체의 배출권등록부에서 매수업체의 배출권등록부로 자동 이전됩니다(『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 환경부, 2021, 58쪽).
배출권 장외매매
배출권이 거래상대방을 물색해서 계약하는 장외거래로 거래될 때에는 배출권등록부를 통해 배출권의 소유권이 이전됩니다(『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 환경부, 2021, 59쪽).
배출권을 할당대상업체들이 직접 거래하려면 계약당사자들은 계약체결 후에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고, 환경부는 거래사실을 확인한 후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양도인의 배출권을 양수인에게 이전합니다(『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 환경부, 2021, 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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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소의 설치·지정
환경부장관은 배출권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매매, 그 밖에 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배출권 거래소를 설치하거나 배출권 거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등의 신청을 받아 배출권 거래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규제「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항).
환경부장관은 배출권 거래소를 설치하거나 지정하려면 탄소중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2항).
배출권 거래소의 업무 및 감독
배출권 거래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규제「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
배출권 거래시장의 개설·운영
배출권의 매매(경매를 포함) 및 청산 결제
불공정거래에 관한 심리(審理) 및 회원의 감리(監理)
배출권 거래시장과 금융투자상품시장(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시장) 사이의 연계 감시
배출권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배출권의 일간 매매량 및 매매가격과 일간 최고 또는 최저 및 최종 매매가격 등 시세의 공표
그 밖에 배출권 거래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업무
환경부장관은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배출권 거래소를 감독합니다(규제「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5항).
배출권시장 조성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배출권시장 조성자 지정
환경부장관은 지정된 배출권 거래소에 의해 개설된 시장에서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등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배출권시장 조성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2항).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모두 받은 자
배출권시장 조성자 업무
배출권시장 조성자는 다음의 업무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1항).
배출권의 매도 또는 매수 호가의 제시
배출권의 거래
배출권시장 조성자는 매월 환경부장관에게 활동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3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5항).
배출권 시장 조성자에 대한 시정요구
환경부장관은 배출권시장 조성자가 보고한 실적을 평가하여 활동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4항 전단).
환경부장관은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시정 기한을 적은 서면으로 해당 시장조성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7항).
시정요구를 받은 배출권시장 조성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시정 기한까지 필요한 이행조치를 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4항 후단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8항).
배출권거래중개회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등록
배출권거래중개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배출권거래중개회사”라 함)는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후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에 등록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2항 및 규제「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배출권 매도 또는 매수 및 중개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
임직원 등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및 조직체계 확립 등 내부통제장치
시장 참여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
정전·화재 등에 대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
※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중개회사 업무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1항).
자기의 계산으로 배출권을 매도 또는 매수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
타인의 계산으로 배출권의 매도, 매수 또는 그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것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배출권 거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배출권 거래의 내용, 배출권 거래에 따른 위험, 수수료 등 거래의 내용과 조건 등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계약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7항 및 규제「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9).
배출권 거래의 내용과 특성
배출권 거래에 따른 위험의 내용과 그 정도(계약상대방이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인 경우는 제외)
배출권거래중개계약의 해지와 해제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한 배출권 거래계정의 관리(계약상대방이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인 경우는 제외)
수수료 비율 및 금액에 관한 사항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매년 분기별로 다음의 사항을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8항 및 규제「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10).
영업으로 인한 수익
배출권 종류별 거래실적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개요 및 업무의 내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을 위해 보유하는 재산의 현황과 그 보호에 관한 사항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운용 현황 및 평가 손익 현황(위험 회피를 위한 매매 거래의 평가손익을 포함) 등에 관한 사항
배출권거래중개회사나 그 임직원이 최근 3년간 환경부장관, 금융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 등으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
그 밖에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영업이나 경영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배출권 시장 안정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배출권 시장 안정화 사유
환경부장관은 배출권 거래가격의 안정적 형성을 위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해당할 우려가 상당히 있는 경우에는 할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규제「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배출권 가격이 6개월 연속으로 직전 2개 연도의 평균 가격보다 3배 이상으로 높게 형성될 경우
배출권에 대한 수요의 급증 등으로 인해 단기간에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로서 최근 1개월의 평균 거래량이 직전 2개 연도의 같은 월의 평균 거래량 중 많은 경우보다 2배 이상 증가하고, 최근 1개월의 배출권 평균 가격이 직전 2개 연도의 배출권 평균 가격보다 2배 이상 높은 경우
배출권 거래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거나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최근 1개월의 배출권 평균 가격이 최근 2년간 배출권 평균 가격의 100분의 70 이하가 된 경우
√ 할당대상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을 매매하지 않은 사유 등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배출권의 공급이 수요보다 현저하게 부족하여 할당대상업체 간 배출권 거래가 어려운 경우
배출권 시장 안정화 조치 방법
배출권 예비분의 25/100까지의 추가 할당
배출권 최소 또는 최대 보유한도의 설정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서 일시적인 최고 또는 최저 배출권 매매가격의 설정
환경부장관은 시장 안정화이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하면 할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 안정화 조치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할당위원회가 시장 안정화 조치의 종료를 의결한 경우에는 시장 안정화 조치를 종료해야 합니다(규제「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7항).
환경부장관은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하거나 종료하는 즉시 해당 시장 안정화 조치의 주요 사유 및 내용 또는 종료사실 등을 공고해야 합니다(규제「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8항).
이 정보는 2025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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