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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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시장 구조
< 출처 : 『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 환경부, 2021, 57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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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시장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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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 운영에 전문성을 가진 한국거래소(KRX)가 운영합니다. 배출권을 시장(배출권거래소)에서 매매하는 주된 거래방법은 단일가 매매와 실시간 매매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 환경부, 2021, 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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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가 매매는 시가와 종가, 하나의 가격으로 모든 매수자와 매도자가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 환경부, 2021, 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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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매수자와 매도자로부터 호가를 접수하여 오전 10시에 단일가(시가)로 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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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부터 11시 30분까지는 실시간으로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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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0분부터 12시까지는 거래가 중지되고 호가를 접수받아 오후 12시 정각에 결정된 종가로 단일가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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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매매는 가격 우선의 원칙과 시간 우선의 원칙에 따라 체결됩니다(『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 환경부, 2021, 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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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매도가격의 주문이 높은 매도가격의 주문보다 우선 체결되고, 높은 매수가격의 주문이 낮은 매수가격의 주문보다 우선 체결됩니다(가격 우선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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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가격의 경우 먼저 접수된 주문이 나중에 접수된 주문에 우선해서 체결됩니다(시간 우선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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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매수업체의 예수금이 매도업체에 지급됩니다. 배출권은 매도업체의 배출권등록부에서 매수업체의 배출권등록부로 자동 이전됩니다(『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 환경부, 2021, 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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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장외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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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이 거래상대방을 물색해서 계약하는 장외거래로 거래될 때에는 배출권등록부를 통해 배출권의 소유권이 이전됩니다(『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 환경부, 2021, 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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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을 할당대상업체들이 직접 거래하려면 계약당사자들은 계약체결 후에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고, 환경부는 거래사실을 확인한 후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양도인의 배출권을 양수인에게 이전합니다(『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 환경부, 2021, 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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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소의 설치·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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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소의 업무 및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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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시장의 개설·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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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의 매매(경매를 포함) 및 청산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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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에 관한 심리(審理) 및 회원의 감리(監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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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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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배출권 거래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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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 중개회사
※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의 설비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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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시장 조성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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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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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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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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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시장 조성자에 대한 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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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시장 안정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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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가격이 6개월 연속으로 직전 2개 연도의 평균 가격보다 3배 이상으로 높게 형성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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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에 대한 수요의 급증 등으로 인해 단기간에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로서 최근 1개월의 평균 거래량이 직전 2개 연도의 같은 월의 평균 거래량 중 많은 경우보다 2배 이상 증가하고, 최근 1개월의 배출권 평균 가격이 직전 2개 연도의 배출권 평균 가격보다 2배 이상 높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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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거나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최근 1개월의 배출권 평균 가격이 직전 2개 연도 배출권 평균 가격의 100분의 60 이하가 된 경우
√ 할당대상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을 매매하지 않은 사유 등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배출권의 공급이 수요보다 현저하게 부족하여 할당대상업체 간 배출권 거래가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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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시장 안정화 조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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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예비분의 25/100까지의 추가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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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최소 또는 최대 보유한도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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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서 일시적인 최고 또는 최저 배출권 매매가격의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