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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할당계획 변경으로 배출허용총량이 증가한 경우(직권)
2. 계획기간 시작 직전 연도 또는 계획기간 중에 사업장이 신설되어 해당 이행연도에 온실가스를 배출한 경우(신청)
3. 계획기간 시작 직전 연도 또는 계획기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으로 인하여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신청)
①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증설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대비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배출효율기준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활동자료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량을 말함)이 100분의 100 이상인 경우
② 사업장 내 시설의 가동실적 증가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대비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115 이상인 경우
4. 배출권의 할당 또는 추가 할당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 할당대상 업체별 할당량보다 과소 할당받은 경우로서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의 결과에 따라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을 재산정한 결과 기존의 배출권 할당량보다 증가한 경우(신청)
5. 그 밖에 계획기간 중에 할당대상업체가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거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신청)
① 전력계통 운영의 제약(발전기 고장, 송전선로 고장 또는 열공급·연료·송전의 제약 등을 말하며, 자기가 원인을 제공한 경우는 제외)으로 인하여 할당대상업체가 자신의 발전시설에서 「전기사업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우선순위와 다른 한국전력거래소의 지시를 이행함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발전량이 그에 따른 기준기간의 연평균(기준기간 중 신설된 발전시설의 경우에는 신설된 연도부터의 연평균을 말함) 발전량보다 증가한 경우
② 집단에너지사업자(「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인 할당대상업체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의무를 준수함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열 공급량(공급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자신의 사업장 간의 열 공급량이나 집단에너지사업자 간의 열 공급량은 제외)이 그에 따른 기준기간의 연평균(기준기간 중 신설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된 연도부터의 연평균을 말함) 열 공급량보다 증가한 경우
③
「항공안전법」 제77조에 따른 운항기술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할당대상업체가 추가로 항공기를 운항함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그에 따른 기준기간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증가한 경우

④ 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적용되는 「하수도법」 7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공공하수처리시설이 다른 법률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만 해당)이 강화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가 최종방류구별·단위기간별로 할당한 오염부하량이 감소하여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시설의 신설·증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를 시행함에 따라 그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기간의 연평균(기준기간 중 신설된 시설의 경우에는 신설된 연도부터의 연평균을 말함)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증가한 경우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 및 조치를 이행함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그에 따른 기준기간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증가한 경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녹색교통의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수단의 확대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0조에 따른 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에 따른 조치의 준수
⑥ 할당대상업체가 화석연료 대신 가연성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함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그에 따른 기준기간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증가한 경우








※ 이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이 추가할당을 신청하여 추가할당을 받은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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