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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기간"이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이행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기간을 말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부칙(법률 제11419호) 제2조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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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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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계획기간 |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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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계획기간 |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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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계획기간 |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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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계획기간 |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
※ “이행연도”란 계획기간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1년 단위로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이행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계획기간 내의 각 연도를 말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계획기간에 따른 배출권의 무상할당 비율>

< 출처 : 『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 기후에너지환경부, 2021, 31쪽 >
※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비용발생도 및 무역집약도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업장
√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의 사업장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의 공급시설로서 열의 공급량에 대해 배출효율기준방식으로 배출권을 할당받는 시설(4차 계획기간으로 한정)
※ 그 밖에 배출권의 유상할당을 위한 자세한 경매절차는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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