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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이상인 업체이거나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직전 계획기간 당시 할당대상업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명세서를 작성하여 검증을 받아 1회 이상 보고한 업체만 해당)
2. 1.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중에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기 위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한 업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을 한 날을 기준으로 직전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총량이 3,000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이상일 것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을 한 날을 기준으로 직전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활동자료량을 법 제24조의2에 따른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받아 그 자료를 보유하고 있을 것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제6항 전단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없을 것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권의 할당 또는 추가 할당을 신청하여 배출권을 할당 또는 추가 할당받은 사실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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