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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영양관리
영양플러스 사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영양플러스 사업이란?
임신·출산·수유로 인해 영양 측면의 위험성이 높은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의 건강과 태아 및 영유아의 미래건강을 위해 맞춤 영양교육 및 영양지원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2024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영양)」(보건복지부, 2024. 1.) 30면].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 중 사업을 수행하는 보건소의 관할 지역 내 거주하면서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2024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영양)」 32면).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0231028_003719.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23pixel, 세로 257pixel
지원 내용
영양상태 평가·관리, 영양교육·상담 및 보충식품패키지(6종)를 제공합니다(「2024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영양)」 51면, 56면 및 67면).
※ 영양플러스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s://www.mohw.go.kr) 정책-건강-건강증진>과 이 사이트 『임산부』 <임신-임산부 건강챙기기-영양플러스 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 홈페이지-보조금24)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2024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영양)」 44면 참조).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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