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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근거규정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762조). |
인지 |
부(父)는 포태 중에 있는 자녀에 대해서도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58조). |
상속 |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00조제3항). |
유류분 |
태아는 유류분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00조제3항, 제1001조 및 제1118조). |
유증 |
태아는 유증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64조). |
유족급여 |
태아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의 수급순위에 있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공무원연금법」 제3조제3항) ·「군인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군인연금법」 제3조제4항)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유족급여(「별정우체국법」 제2조제3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제4항) |
보상금 |
태아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상금 등의 지급순위에 있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선원법」에 따른 유족보상(「선원법」 제99조, 「선원법 시행령」 제29조제1호·제2호 및 제30조제3항) ·「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에 따른 특별위로금(「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제4조제2항)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유족구조금(「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8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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