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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의 실시
대상시설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 참조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1. 숙박업소(객실 수 20실이상인 경우만 해당함), 관광숙박업소
2. 식품접객업 업소(이하 “식품접객업소”라 함)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3.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장의자동차, 항공기, 공항시설, 여객선,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
4.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5. 병원급 의료기관
6. 집단급식소(한 번에100명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함)
7.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이상의 업소
8. 기숙사
9.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함)
10. 공연장(객석 수 300석이상인 경우만 해당함)
11. 학교
1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3.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건축물
14. 어린이집 및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유치원만 해당함)
소독횟수
위에 해당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다음의 소독횟수 기준에 따라 소독을 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 참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및 별표 7).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
소독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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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9월까지 |
10월부터 3월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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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함), 관광숙박업소 2. 식품접객업 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3.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장의자동차, 항공기와 공항 시설, 여객선,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 4.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5. 병원급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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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이상/ 1개월 |
1회 이상/ 2개월 |
6. 집단급식소(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함) 7.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8. 기숙사 9.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함) 10.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함) 11. 학교 1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3.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4. 어린이집 및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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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이상/ 2개월 |
1회 이상/ 3개월 |
소독실시
위 기준에 따라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자는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4항 본문).
위반 시 제재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자가 위 기준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지 않으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3항제3호).
※ 그 밖에 감염병예방을 위한 소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서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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