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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지역의 조례는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책자형 생활조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생활권·상권이 인접한 지역 등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 고려 필요
(예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구분 |
Q. 서울사랑상품권(광역)과 자치구별 서울사랑상품권은 무엇이 다른가요?
A. 서울사랑상품권(광역)은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발행됩니다. 자치구별 발행하는 상품권과 달리 서울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고, 월 구매한도는 30만원, 보유한도는 100만원입니다.
<출처:서울특별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경제-소상공인 디지털 경제-서울사랑상품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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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 |
Q.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에는 카드형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지류형 상품권이 있습니다(「2024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1면). |
※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현황은 <행정안전부 업무안내-지방재정경제실-지역사랑상품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견본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계획 및 직전 반기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실적

√ 지역사랑상품권 견본(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에 기재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함)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변경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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