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허가 대상 및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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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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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함. 이하 같음)를 받아야 합니다(
「농지법」 제34조제1항 전단,
제51조 및
「농지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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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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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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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다음과 같은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지법」 제34조제1항 후단 및
「농지법 시행령」 제3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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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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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동일 필지 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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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Q. 전용허가 받은 농지가 토지 합병 및 분할 등으로 지번만 변경된 경우 변경허가의 대상인가요?
A. 교환, 합병 등으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한 부지 지번만 바뀌었을 경우에도 향후 지번 미수정으로 인해 불법전용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농지전용변경허가를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농지민원 사례집』(2023. 1.), 1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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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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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이 허가될 수 없습니다(
「농지법」 제37조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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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예정 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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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농지를 전용하면 일조·통풍·통작(通作)에 매우 크게 지장을 주거나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를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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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농지를 전용하면 토사가 유출되는 등 인근 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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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자금 조달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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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 목적 실현에 필요한 면적보다 지나치게 넓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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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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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로서 시장·군수가 조사하여 고시한 농지를 전용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6조제2항제9호의2,
제43조,
「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및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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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의 읍·면 지역의 농지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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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지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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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가 농업용수·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정도, 농기계의 이용 및 접근 가능성, 통상적인 영농 관행을 고려하여 영농 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농지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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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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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농지법」 제5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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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농지법」 제5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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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명령 및 대집행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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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42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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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자가 위의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대집행(代執行)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4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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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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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구를 두지 않은 시의 시장을 말함. 이하 같음)·군수 또는 구청장은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원상회복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였음에도 그 기한까지 원상회복을 않은 자에게 해당 농지의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함)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농지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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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원상회복 명령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원상회복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6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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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합니다(
「농지법」 제63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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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63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