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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보고체계 등에 관한 사항
√ 해당 드론의 제작사 매뉴얼에 따른 비행 전·후 점검결과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기상정보에 관한 사항
√ 비행 시작·종료시간, 이륙·착륙장소, 비행경로 등 비행에 관한 사항

Q1. 비행승인을 받고 비행을 하려고 할 때 조종자 준수사항 외에 추가로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나요?
A1. 비행승인은 「항공안전법」상 비행제한을 두는 공역(하늘)에 대한 사용여부를 처리하는 것으로, 비행계획을 세운 장소가 사유지, 해수욕장, 문화재, 국가중요시설 등에 해당하는 경우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사무소 등과 사전협의를 해야 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정책자료-정책 Q&A>
Q2. 고성능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으로 건물 내부에 있는 사람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A2. 드론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불법 촬영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드론을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 드론을 이용하여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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