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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초도인증 |
국내에서 설계·제작하거나 외국에서 국내로 도입한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인증을 받기 위하여 최초로 실시하는 인증 |
정기인증 |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되어 새로운 안전성인증을 받기 위하여 실시하는 인증 |
수시인증 |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대개조 후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인증 |
재인증 |
초도, 정기 또는 수시인증에서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 정비한 후 다시 실시하는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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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icon_btr.gif)
안전성 인증대상 |
최대이륙중량 기준 |
|||||
250g 이하 (완구용) |
250g 초과 2kg 이하 |
2kg 초과 7kg 이하 |
7kg 초과 12kg 이하 |
12kg 초과 25kg 이하 |
25kg 초과 |
|
무인동력 비행장치 (자체중량 150kg 이하) |
X |
X |
X |
X |
X |
O |
무인비행선 (자체중량 180kg 이하) |
X |
X |
X |
X |
O |
O |
※ 드론 안전성 인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항공안전기술원(www.kias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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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 드론 안전성 인증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26호, 2022.3.8. 개정·시행) 별표 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 드론 안전성 인증신청은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 홈페이지(www.safeflying.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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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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