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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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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다양성의 중요성
- 생물자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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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자원 국외반출 및 획득 신고
- 외래생물 등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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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입주의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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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계교란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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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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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래생물 확인 및 신고
- 생태계서비스 보전 및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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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계서비스 보호에 따른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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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태·경관보전지역(「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
2. 습지보호지역(「습지보전법」 제8조)
3. 자연공원(「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
4.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5. 야생생물 보호구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6.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증진이 필요한 다음의 지역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생물다양성의 증진 또는 생태계서비스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
√ 생물다양성이 독특하거나 우수한 지역
7. 유네스코가 선정한 생물권보전지역
8. 협약등록습지(「습지보전법」 제9조제1항)
9. 상수원보호구역(
「수도법」 제7조제1항)

10. 특별대책지역 중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지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

11. 수변구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청약인은 계약내용, 정당한 보상액의 지급시기·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그 협의·조정된 내용에 따라 계약해야 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



1) 식생 군락 조성·관리 등 온실가스의 저감
2) 하천 정화 및 식생대의 조성·관리 등 수질의 개선
3) 저류지의 조성·관리 등 자연재해의 저감

1) 경관숲·산책로의 조성·관리 및 식물식재 등 자연경관의 유지·개선
2) 자연경관의 주요 조망점·조망축의 조성·관리
3) 자연자산의 유지·관리

1) 휴경(休耕)하여 농작물을 수확할 수 없게 된 경우: 농작물을 수확할 수 없게 된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친환경적으로 경작방식 또는 재배작물을 변경한 경우: 수확량이 감소된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경작방식 또는 재배작물의 변경에 필요한 금액
3) 야생동물의 먹이 제공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수확하지 않는 경우: 농작물을 수확하지 않는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4) 습지 및 생태웅덩이 등을 조성·관리하는 경우: 습지 및 생태웅덩이 등의 조성으로 인한 손실액과 그 조성·관리에 필요한 금액
5) 야생생물 서식지를 조성·관리하는 경우: 야생생물 서식지의 조성·관리에 필요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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