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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자원 국외반출 및 획득 신고
- 외래생물 등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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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입주의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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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계교란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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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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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래생물 확인 및 신고
- 생태계서비스 보전 및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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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계서비스 보호에 따른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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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비교

가.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나. 유입주의 생물이나 외래생물에 해당하지 않는 생물 중 특정 지역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특정 생물의 생존이나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특정 지역의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생물
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호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 중 산업용으로 사용 중인 생물로서 다른 생물 등으로 대체가 곤란한 생물

Q. 유입주의 생물은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과 어떤 점이 다른가요?
A. 생태계교란 생물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국내에 이미 유입된 종으로, 생태계위해성 평가 결과 위해성이 높거나 우려되는 종을 법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생물입니다. 반면 유입주의 생물은 미유입 외래생물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된 생물입니다. 유입주의 생물을 도입하거나 자연 생태계에서 발견되면 생태계위해성 평가를 통해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또는 미관리 대상종으로 재분류됩니다.
< 출처: 환경부·국립생태원, 『2022년 지정 유입주의 생물 160종 Ⅳ』(2023), 42쪽 >


① 국제적으로 생태계 위해성이 확인된 종

② 사회적·생태적 피해를 야기한 사례가 있는 종

③ 기존 생태계교란 생물과 유전적·생태적 특성이 유사한 종

④ 서식조건이 국내 환경과 유사하여 정착 가능성이 높은 종

⑤ 질병 등 인체 건강에 영향을 미친 사례가 있는 종







Q. 어떠한 생물이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되나요?
A. 국내에 유입되지 않았지만 국제적으로 위해성이 높고 피해 사례가 있거나 국내에 정착 가능성이 있어 유입되면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이 우선적으로 지정됩니다.
< 출처: 환경부·국립생태원, 『2022년 지정 유입주의 생물 160종 Ⅳ』(2023), 42쪽 >
Q.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된 생물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유입주의 생물 목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의 <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별표 > 또는 한국 외래생물 정보시스템(kias.nie.re.kr)에서 유입주의 생물을 포함한 법정관리종 및 외래생물에 관한 정보를 검색해보실 수 있습니다.
< 출처: 환경부·국립생태원, 『2022년 지정 유입주의 생물 160종 Ⅳ』(2023), 43쪽 참고 >








√ 수입 또는 반입 목적 및 주요 용도, 수입 또는 반입 개체 수에 대한 세부자료
√ 해당 유입주의 생물의 주요 생물학적·생태적 특성에 대한 자료
√ 생태계에 노출될 수 있는 주요 예상 경로 및 노출량에 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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