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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자원 획득 신고
생물자원을 획득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생물자원 획득 신고
외국인, 외국기관 및 국제기구 등(이하 “외국인등”이라 함) 또는 외국인등과 생물다양성 관련 계약을 체결한 자가 연구 또는 상업적 이용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자원을 획득하려는 경우에는 그 생물자원을 획득하기 30일 전까지 생물자원 획득 신고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본문, 제33조제1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규제「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별지 제3호서식).
획득 신고대상 생물자원
획득 신고대상 생물자원은 규제「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합니다[「획득 신고대상 생물자원 지정」(환경부 고시 제2016-185호, 2016. 9. 7. 발령·시행) 제2조].
※ 획득 신고대상 생물자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환경부 고시 제2019-100호, 2019. 6. 13. 발령·시행)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물자원 획득신고 제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의 획득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규제「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단서).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1호).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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