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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
-
- 생물다양성의 중요성
- 생물자원 보호
-
- 생물자원 국외반출 및 획득 신고
- 외래생물 등 규제
-
- 유입주의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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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계교란 생물
-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
- 외래생물 확인 및 신고
- 생태계서비스 보전 및 증진
-
- 생태계서비스 보호에 따른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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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자원”이란 사람을 위하여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를 말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어류 |
곤충 |
거미류 |
연체 동물 |
기타 무척추동물 |
식물 |
해초류 |
고등 균류 |
지의류 |
총계(종) |
82 |
2,167 |
490 |
406 |
763 |
1,117 |
303 |
476 |
10 |
5,814 |
※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우리나라 생물자원DB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kbr.go.kr) 생물자원DB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단서)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생물자원을 승인받은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Q.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이 중요해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A. 나고야 의정서 발효로 향후 생물자원을 활용해 생기는 이익을 자원 제공국과 이용국이 공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국내 제약·화장품·식품업체의 60% 이상이 원천소재를 해외 생물자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따라 관련 산업계에 연간 수천억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출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우리의 지속가능한 생물다양성』(2018), 70쪽 참고 >
※ 국립 생물자원관(https://www.nibr.go.kr/)에 방문하시면 생물자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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