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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개인묘지 |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사람과 배우자 관계였던 사람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가족묘지 |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사람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종중·문중묘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법인묘지 |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 “분묘”는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이고, “묘지”는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입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7호).

※ 이를 위반하여 사설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7호).











※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묘지 수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 법인묘지의 경우 해당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인에게 연장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3호).




※ 이를 위반하여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거나 화장 또는 봉안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6호).








※ 전국 사설묘지의 위치 및 가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www.15774129.go.kr)-장사시설/장례용품가격>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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