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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 절차 및 방법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매장을 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매장”이란?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 포함)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매장의 시기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을 하지 못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본문).
※ 이를 위반하여 사망 또는 사산한 후 24시간 이내에 매장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호).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매장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단서 및 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으로 사망한 시신(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
뇌사 판정(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을 받은 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의 적출(摘出)이 끝난 시신
지정된 묘지에만 매장을 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매장의 장소
누구든지 공설묘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사설묘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구분 

내용 

공설묘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조성 및 관리하는 묘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사설묘지 

개인, 가족, 종중·문중, 종교단체 또는 법인이 설치·관리하는 묘지(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 이를 위반하여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호).
Q. 국립묘지에는 누가 안장되나요?
A. 국립묘지에는 대통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현역군인 등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등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른 안장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습니다.
국립묘지에 안장하려면 유족이나 관계 기관의 장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하며, 안장시설에 안장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국립묘지의 위치 및 안장 신청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립묘지 안장 신청 시스템(www.ncm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장을 하려면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정해진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매장의 방법
매장을 하려는 사람은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다음의 방법 및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호).
시신 또는 화장하지 않은 유골은 위생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 매장의 방법 및 기준을 위반하여 매장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호).
시신 약품 처리 방법
매장을 하려는 사람이 시신에 대해 약품처리를 하려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위생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참조).
시신 약품처리는 시신약품처리실과 약품보관실을 갖춘 장례식장 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시신약품처리실은 실내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한 환기시설, 소독시설, 상하수도시설 및 「하수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갖춰야 하고, 약품보관실은 환기가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약품처리로 인해 시신을 손상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시신 약품처리를 하는 경우 「약사법」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약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시신 약품처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환경 관련 법령에 어긋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합니다.
시신 약품처리 중에 배출된 폐기물은 규제「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에 준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시신 약품처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세탁물의 처리방법에 관해서는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을 따릅니다.
※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 기준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2호).
매장을 했다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매장신고
매장을 한 사람은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다만, 공설묘지에 매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묘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매장을 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1호).
매장신고 시 제출 서류
매장을 하려는 사람은 매장신고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4항).
※ 죽은 태아의 경우 죽은 태아 매장신고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개장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개장을 하려면 토지 소유자, 분묘 설치자 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의 연고자가 다음의 절차에 따라 개장 및 개장신고를 해야 합니다.
1. 다음에 구분에 따라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改葬地)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
√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개장지
2.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3. 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방법과 기준을 따르되, 종전의 분묘는 정리해 놓아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호).
※ 개장의 방법 및 기준을 위반하여 개장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호).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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