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1.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대나무와 그 토지
2.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대나무가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3. 입목·대나무를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4.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
5. 위 1.부터 3.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와 소택지(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

구분 |
내용 |
공설자연장지 |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조성 및 관리하는 자연장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 산림청장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유지에 조성·관리하는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
사설자연장지 |
개인, 가족, 종중·문중, 종교단체 또는 법인이 조성하는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 |


√ 지면으로부터 30㎝ 이상의 깊이에 골분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합니다.
√ 골분, 흙, 용기만을 묻을 수 있고, 그 밖의 유품(遺品)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안 됩니다.

√ 골분을 해양에 뿌리는 경우에는 육지의 해안선으로부터 5㎞ 이상 떨어진 곳에서 골분이 흩날리지 않도록 수면 가까이 뿌려야 하고, 다른 선박의 항행·어업행위, 수산동식물의 양식 등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경우 골분, 생화(生花)만을 뿌릴 수 있고, 그 밖의 용기·유품 등을 해양으로 배출해서는 안 됩니다.
√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가 마련된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에 골분을 뿌리는 경우에는 골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이 없는 장소에 뿌리는 경우에는 골분을 뿌린 후 잔디를 덮거나, 골분을 깨끗한 흙과 함께 섞어 뿌린 후 지면에 흡수될 수 있도록 충분한 물을 뿌려야 합니다.






※ 자연장의 방법 및 기준을 위반하여 자연장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호).

※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1호).


※ 해당 지역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유 수목장림의 사용료·관리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국 자연장지의 위치 및 가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www.15774129.go.kr)-장사시설/장례용품가격>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