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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공설봉안시설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조성 및 관리하는 봉안시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
사설봉안시설 |
개인, 가족, 종중·문중, 종교단체 또는 법인이 설치·관리하는 봉안시설( |

※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1호).


※ 해당 지역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국 봉안시설의 위치 및 가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www.15774129.go.kr)-장사시설/장례용품가격>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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