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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반하여 사망 또는 사산한 후 24시간 이내에 화장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호).








※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화장을 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1호).


※ 죽은 태아의 경우 죽은 태아 화장신고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이를 위반하여 화장장 외의 시설·장소에서 화장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호).
※ 전국 화장시설의 위치 및 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ehaneu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화장의 방법 및 기준을 위반하여 화장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호).
Q. 묘지에 매장했던 시신을 화장하고 싶습니다. 어떠한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 이미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개장”이라고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개장을 하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하며, 개장의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매장한 시신을 화장하려는 경우에는 시신의 현존지(現存地)와 개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예를 들어, 현재 매장한 시신이 있는 장소가 A시이면 A시가 현존지이고, 이를 B시로 옮기고자 하는 경우 B시가 개장지입니다.

위에 따른 개장신고를 하지 않고 개장을 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1호).
※ 개장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는 이 콘텐츠 <장사(葬事)-매장하기-매장 절차 및 방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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