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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선불식 상조서비스 |
▪ 소비자가 상을 당하기 전에 상조상품에 가입해 대금을 상조업체에 미리 나누어 내는 방식의 상조서비스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 |
후불식 상조서비스 |
▪ 소비자가 상을 당하기 전에 상조상품에 가입하지 않고 장례가 끝난 후 상조업체에 대금을 내는 방식의 상조서비스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미적용 및 감독기관의 부재 |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시 소비자가 설명을 들어야 할 사항 |
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및 모집인의 상호(모집인이 자연인인 경우 성명)·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대표자의 이름
2. 재화등의 종류 및 내용
3. 재화등의 가격과 대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
4. 재화등을 공급하는 방법 및 시기
5. 계약금
6. 청약의 철회 및 계약 해제의 기한·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및 청약의 철회 및 계약 해제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7. 재화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8. 소비자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으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계약 체결 사실, 계약기간,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의무자, 지급사유
9.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 말일까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받은 총선수금 중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라 보전하고 있는 총보전금액 비율
10.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한 약관
11.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필요한 다음의 사항
가. 재화등의 가격 외에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것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금액
나. 공급일시·공급지역·공급수량·공급지역 등 재화등의 공급조건에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의 주된 목적이 되는 재화등이 공급되기 전에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재화등이 있는 경우 그 가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