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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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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모 외의 직계존속
6. 형제·자매
7.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으로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정하는 사람
8. 위 1.부터 7.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
※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주관자








※ 용어해설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Q. 무연고 사망자나 저소득층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원 제도가 궁금합니다.
A. 무연고 사망자 또는 저소득층 사망자의 장례는 지자체별로 운영되는 공영장례제도를 이용해 치를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자세한 지원 자격 및 내용은 조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에 따르면 “공영장례”란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고자 등이 빈소를 마련하고 고인예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다음의 지원을 하는 공공장례입니다[「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8759호, 2023. 5. 22. 발령·시행) 제2조제1호, 제8조제1항 및 제2항].


또한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치르고자 하는 지자체는 보건복지부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에 따라 수행하는 한국장례문화진흥원 별빛버스사업(www.kfcpi.or.kr)을 통해 공영장례 절차 등 상담서비스, 장례예식 지원, 시신 운구 및 조문객 이동 편의 제공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장례문화진흥원-장사정보마당-장례절차 참조>
※ 장례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례문화진흥원 홈페이지(www.kfcpi.or.kr) 또는 장사지원센터(☎1577-4129)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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