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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산·임·어업용 기계 관련 유류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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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산업 등에 대한 유류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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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류 공급대상 어업기계 |
어업용 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 따른 경형, 소형 및 최대적재량이 1.2톤 이하인 중형 화물자동차로 한정함) 어업용 경운기 어업용 트랙터 어업용 크레인 패류선별기 어망 세척기 |
면세유류 공급대상 선박 및 시설 |
연근해 및 연안구역 어업용 선박(「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를 포함) 나잠어업(裸潛漁業) 종사자의 탈의실용 난방시설 및 수송용 선박(「수산업법」에 따른 관리선 및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만 해당) 어민이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생산기초시설, 양식업용 시설 및 수산종자생산시설로서 다음의 시설 √ 김, 가시파래 건조시설 √ 멸치 자숙(煮熟)·건조시설 √ 미역, 다시마 및 톳 자숙·건조시설 √ 오징어 건조시설 √ 새우 자숙·건조시설 √ 패류 자숙시설 √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용 시설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축제식양식업용 시설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15조제1호에 따른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용 시설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15조제2호에 따른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용 시설 √ 양식업용 양수기와 세척기 √ 해삼 자숙·건조시설 √ 청각 건조시설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으로서 어민이 직접 포획·채취한 어획물을 어업장으로부터 양육지까지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해당 어민 소유의 선박(「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를 포함)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신고한 낚시어선업용 선박(「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선박만 해당) |
※ 다음의 선박으로서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동력어선으로 등록된 선박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사용되는 선박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이나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육상등 내수양식업에 사용되는 선박 |
※ 다음의 시설로서 육상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내수면에서 사용되는 시설(수온유지용 및 양수용으로 한정)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육상등 내수양식업에 사용되는 시설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에 사용되는 시설 |
보유현황 신고 강화대상 어업기계 |
1. 어업용 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 따른 경형, 소형 및 최대적재량이 1.2톤 이하인 중형 화물자동차로 한정함) 2. 어업용 경운기 3. 어업용 트랙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