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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업인”이란?(「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4조제2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개인
2.「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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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류 공급대상 임업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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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업용 동력기계톱 2. 임업용 동력천공기 3. 임업용 윈치 4. 임업용 동력집재기 5. 목재파쇄기 6. 톱밥제조기 7. 자동지타기 8. 동력상하차기 9. 동력임내차 10. 타워야더 11. 임업용 예불기 |
※ “면세유류 구입권”이란?
임업인이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면세유류관리기관이 교부하는 임업용 면세유류구입권을 말합니다(「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6조 및 「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 제10조).
※ 감면세액 등의 추징 등
임업인이 면세유류 구입권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임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합친 금액이 추징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9항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1조제1항).
1.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
2. 위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임업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업인(그 임업인과 공동으로 생산 활동을 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포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0항).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거나 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면세유류 구입권과 그 면세유류 구입권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5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최종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간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9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징세액을 2년이 지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추징세액을 납부하는 날까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추징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2항).
1. 임업인이 아닌 자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산림조합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권을 발급받거나 임업인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권을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
가. 발급 또는 양수 당시 면세유류 구입권으로 석유류를 공급받을 경우의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 상당액
나. 가.에 따른 감면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 임업인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권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
가.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
나. 가.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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