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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류 공급대상 농업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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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운기 2. 농업용 트랙터 3. 이앙기 4. 주행형 동력분무기(액체형태의 약탱크가 부착된 것만 해당함) 5. 고속분무기(스피드스프레이어) 6. 바인더 7. 콤바인 8. 곡물건조기 9. 주행형 탈곡기 10. 예도형 예취기 11. 동력중경제초기 12. 동력수확기 13. 농산물 건조기 14. 관리기 15. 정식기 16. . 농업용 난방기(온실, 비닐하우스, 축사에서 사용하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2조의 채소작물, 과실작물, 화훼작물, 버섯, 종자·묘목재배 및 「축산법」제2조의 따른 가축 및 곤충류 사육용 난방기와 노지에서 사용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 제2호의 이상저온, 서리 등으로 인한 농업재해 피해예방을 위한 난방기를 말함) 17. 동력절단기 18.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19. 농업용 양수기 20. 예취기 21. 탈곡기 |
22. 동력배토기 23. 비료살포기 24.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25. 농산물 결속기 26.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27. 농산물 세척기 28. 동력혈굴기 29. 동력구절기 30. 동력가지절단기 및 파쇄기 31. 동력수피기 및 파쇄기 32. 동력파종기 33. 농선 34. 잔디 깎는 기계(농업용으로서 25마력 이하인 것만 해당함) 35. 녹차채엽기 36. 버섯재배소독기 37. 농업용 무인 항공기 38. 농업용 로더(4톤 미만) 39. 동력제초기 40. 농업용 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 따른 경형, 소형 및 최대적재량이 1.2톤 이하인 중형 화물자동차로 한정함) 41. 농업용 굴착기(1톤 미만) 42. 화식(火食) 사료용 사료배합기 |
보유현황 신고 강화대상 농업기계 |
1. 농업용 트랙터 2. 이앙기 3. 고속분무기(스피드스프레이어) 4. 콤바인 5. 농업용 난방기(노지용ᆞ비닐하우스용ᆞ온실용 또는 농가의 축산용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것만 해당되며, 이 난방기에는 경유 면세유 공급은 제외함) 6. 농업용 로더(2톤 이상 4톤 미만인 것만 해당함) 7. 농업용 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 따른 경형, 소형 및 최대적재량이 1.2톤 이하인 중형 화물자동차로 한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