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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 관련 유류세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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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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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산업 등에 대한 유류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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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업·어업 등에 대한 유류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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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의 감면 등
감면대상 및 금액
화물운송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해당 사업용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경유에 대해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을 리터당 56원 감면받게 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5제1항).
감면세액의 환급 또는 공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유에 대해 감면받지 못한 경우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감면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5제2항).
이 경우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에 매월 공급한 경유의 수량과 유류공급명세 및 환급세액 등이 기재된 연안화물선용 경유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세액 환급·공제 신청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7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의11서식 및 별지 제69호의11서식 부표).
감면 방법
한국해운조합이사장은 경유를 공급한 달의 공급량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정유회사별 출하량을 대조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내항화물운송사업자별 공급량을 기준으로 감면되는 세액을 산출해야 합니다[「연안화물선용 경유 공급 및 관리 지침」(해양수산부고시 제2021-74호, 2021. 3. 29. 발령·시행) 제8조제1항].
한국해운조합이사장은 경유를 공급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내항 화물운송사업자에게 위에 따라 산출된 유류세감면액을 지급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연안화물선용 경유 공급 및 관리 지침」 제8조제2항).
※ 부정 감면 시 제재
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 감면,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유를 해당 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합친 금액이 추징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5제3항).
1. 해당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세액
2. 위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감면 대상
석유판매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자동차세”라 함)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여객선박은 제외)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 “석유판매업자”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의2제1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제9호 및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자
감면 방법
석유판매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거나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을 환급 또는 공제받으려면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2항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의2).
석유판매업자의 면세유류 감면세액 환급신청서(「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면세유류공급명세서[「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국세청고시 제2020-31호, 2020. 7. 20. 발령·시행) 별지 제1호서식]
※ 부정 감면 시 제재
석유판매업자가 신청한 환급·공제세액이 신청해야 할 환급·공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합친 금액이 추징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2항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1조제1항).
1.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
2. 위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다만,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됨)
석유판매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유류 관리기관(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은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정 취소된 석유판매업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지정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3항).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2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가 생긴 경우: 지정취소일부터 5년간
2. 직전 2 회계연도의 기간 동안 면세유류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 지정취소일부터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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