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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 감면 시 제재

1. 해당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세액
2. 위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 “석유판매업자”란?






※ 부정 감면 시 제재

1.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
2. 위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다만,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됨)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2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가 생긴 경우: 지정취소일부터 5년간
2. 직전 2 회계연도의 기간 동안 면세유류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 지정취소일부터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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