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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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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세 보조금 지원 등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류세 보조금”이란?
“유류세 보조금”이란 선박에 사용하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는 것으로서 다음의 금전을 말합니다[「해운법」 제41조제2항,「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해양수산부고시 제2024-73호, 2024. 6. 28. 발령·시행) 제2조제2호 및 제3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업에 한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선박에 사용하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유류세 보조금
‘물가관계장관회의’ <2022. 4. 5>,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 <2022. 5. 17.>, ‘비상경제장관회의’ <2022. 6. 19.>,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계부처 회의’ <2022. 9. 16.>, 『2023년 경제정책방향』 <2022. 12. 21.>,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023. 7. 4.>, ‘비상경제민생회의’ <2023. 8. 31.>, ‘비상경제장관회의’ <2023. 10. 16.>, ‘비상경제장관회의’ <2023. 12. 13.>, ‘물가안정 관계부처 현안간담회’ <2024. 2. 22.>, ‘비상경제장관회의’ <2024. 4. 15.> 및 ‘물가관계차관회의’ <2024. 6. 21.> 결과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선박에 사용하는 경유 가격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유가연동보조금
※ “내항화물운송사업자”란?
규제「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 이하에서 유류세 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 유류세 보조금은 유류세 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을 합친 것을 말합니다(「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제2조제3호 참조).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 대상
경유를 공급받은 선박을 운항선박명세서 상에 등재하고 있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는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선박이 내항화물운송사업자로부터 1년 미만 단기 용선(傭船)된 경우에는 용선한 자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제8조제1항).
유류세 보조금은 규제「해운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MDO, MF계열 등 경유와 중유가 혼합된 블랜딩(Blending)유를 포함하되, 함유된 경유량에 한정함]에만 지급됩니다(「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제4조제1항).
경유가 포함된 석유제품이라 하더라도 경유 이외의 유류로 분류되어 유류세가 부과되지 않는 유류(LRFO, B-A, B-C 등 중유로 분류되는 유류를 말한다)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규제「해운법」 제4조제2항).
경유를 구매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해운법」 제25조에 따라 등록 외 사업구역 일시운송신고 후 외항구간을 운항하는 경우 외항구간에서 사용한 경유 중 유류세를 환급받은 부분은 유류세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해운법」 제4조제3항).
유류세 보조금의 청구 방법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면 유류세 보조금 지급 청구서(「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해운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항 및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제8조제2항)
유류판매(공급)사업자별 거래명세서
석유제품 판매(공급) 및 인수 확인서(「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3서식)
세금계산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항적자료 등 운항실적을 증명하는 자료(규제「항만법」 제26조에 따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로 확인되지 않는 운항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함)
유류세를 환급받았거나 유류세를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서류(「해운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 사이에서 화물을 운송한 경우에만 해당함)
선박연료공급업자가 발급한 연료유공급서(BDR)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라 등록·신고한 석유사업자가 발급한 출하전표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다음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등록 취소, 해당 선박의 감선 조치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선박의 운항정지를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해운법」 제41조의3규제「해운법 시행규칙」 제26조의4).
1. 석유판매업자 또는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석유판매업자등”이라 함)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석유판매업자등으로부터 석유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 유류세 보조금의 신청에 사용되는 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3. 실제로 운항한 거리 또는 연료 사용량보다 부풀려서 유류세 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
4. 내항화물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해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5. 다른 사람 또는 업체가 구입한 연료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6. 실제 주유받은 유종(油種)과는 다른 유종의 단가를 적용하여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7. 유류세 보조금의 청구와 관련된 관계 서류에 대한 보완 또는 현장 확인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따르지 않는 행위
8.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외항구간에서 사용한 유류에 대해 유류세를 환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운법」 제26조의2제1항제5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유류세 환급분을 포함하여 유류세 보조금을 청구하는 행위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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