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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지급 기준 |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가 구매한 유류(油類)일 것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운행의 제한을 받지 않을 것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운행할 것 4. 주유소·충전소·자가주유시설 또는 자가충전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유류를 직접 주유 또는 충전받을 것 5. 해당 화물자동차의 연료와 일치하는 종류의 유류를 구매할 것 6. 유류 구매를 입증하는 자료에 적힌 구매자 이름, 자동차등록번호, 구매 일시·장소, 구매량, 구매금액, 구매한 유류의 종류·단가 등이 실제 주유 또는 충전한 내용과 일치할 것 7.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가 다른 법령이나 국가 간의 조약·협정에 따라 유류비를 지원받거나 조세가 면제된 유류를 공급받지 않을 것 9.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허가받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증차한 경우는 제외함)가 구매한 유류에 대해 지급할 것 10. 경유 또는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업 또는 운행의 제한을 받지 않는 차량일 것. 다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호나목에 따른 유가보조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에만 적용할 것 11.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화물운송 종사자격, 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 해당 차량에 대한 운전면허 등을 말함)을 갖춘 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범위에서 해당 용도로 차량을 운행할 것 12. 주유소 또는 자가주유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차량의 연료와 일치하는 유종을 차량에 직접 주유 받을 것 13. 실제 주유내역과 차량의 유류구매를 증빙하는 자료의 수급자명·자동차등록번호·일시·장소·주유량·유종·단가·주유금액 등 내역이 일치할 것 14. 그 밖에 다른 법령 및 국가 간 조약·협정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유류비를 지원받거나 조세가 면제된 유류(면세유)를 공급받은 자 또는 차량이 아닐 것 |
구분 |
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 |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차주 |
1. 화물차주가 유류를 구매하고 즉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 2. 카드협약사는 신용카드의 경우 카드대금 결제일에 유가보조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화물차주의 계좌에서 인출, 체크카드의 경우 화물차주의 계좌에서 결제금액을 인출하고 3일 내에 유가보조금액을 입금 |
거래·체크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차주 |
1. 화물차주가 외상거래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할 때마다 외상거래카드로 거래내역을 기록·확인하고, 외상거래 결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로 거래내역을 사후 결제(체크카드로 즉시 결제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외상거래카드로 거래내역을 확인해야 함) 2. 화물차주가 주유소와 외상거래 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카드협약사는 화물차주의 계좌에서 결제금액을 인출하고 3일 내에 유가보조금액을 입금 |
거래확인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차주 |
1. 화물차주가 유류구매 즉시 현금 등으로 거래금액을 결제하고 거래확인카드로 거래내역을 기록·확인 후 주유업자로부터 유류구매를 증빙하는 자료(각각의 주유내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체크·직불·선불카드영수증 등을 말함) 수령 2. 화물차주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서(「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및 거래확인카드 사용내역 명세서(한도관리 시스템에서 출력) 등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서류로 유가보조금 지급을 신청 |
자가주유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차주 |
1. 화물차주가 주유 즉시 자가주유카드로 인식된 차량의 주유내역을 기록·확인하고 주유량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카드협약사의 한도관리 시스템으로 전송 2. 화물차주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서(「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및 자가주유 내역 명세서(한도관리 시스템에서 출력) 등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서류로 유가보조금 지급을 신청 |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화물차주 |
1. 화물차주는 유류구매 즉시 현금 등 유류구매카드 이외의 방법으로 거래금액을 결제하고 주유업자로부터 유류구매를 증빙하는 자료 수령 2. 화물차주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할관청에 서류신청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지급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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