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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의 감면 등
감면대상 및 금액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받게 됩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제1항).
감면 방법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감면받으려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이하 “택시운송사업자”라 함)는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제2항).
※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란?
택시운송사업자가 신용카드업자에게 면세를 위해 발급받는 유류구매카드를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3제1항).
※ 부정 감면 시 제재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부탄을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이 징수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제5항부터 제8항까지).
1.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탄에 대한 감면액
2. 위에 따른 감면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부탄을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발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제6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탄에 대한 감면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친 금액이 징수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제8항).
1.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하여 사용한 경우
2. 택시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3.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택시운송사업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이후에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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