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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지급 기준 |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가 구매한 유류(油類)일 것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운행의 제한을 받지 않을 것 3. 4. 주유소 또는 자가주유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유류를 직접 주유받을 것 5. 해당 여객자동차의 연료와 일치하는 종류의 유류를 구매할 것 6. 유류 구매를 입증하는 자료에 적힌 구매자 이름, 자동차등록번호, 구매 일시·장소, 구매량, 구매금액, 구매한 유류의 종류·단가 등이 실제 주유한 내용과 일치할 것 7. 8. 운송사업자가 다른 법령이나 국가 간의 조약·협정에 따라 유류비를 지원받거나 조세가 면제된 유류를 공급받지 않을 것 9.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




구분 |
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 |
개인택시 |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주유를 받고 연료구매카드로 결제해야 함.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운송사업자의 면허(양수·상속·합병 및 대리운전을 포함) 개시일로부터 연료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최초 사용일까지의 기간(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나. 운송사업자가 연료구매카드의 분실·훼손·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 신청일로부터 연료구매카드를 재발급 받아 최초 사용일까지의 기간(분실·훼손·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다. 운송사업자의 연체 및 체크카드 통장 압류 등으로 신용카드 기능이 정지되는 경우 거래 정지일로부터 거래정지 이후 발급된 연료구매카드 최초 사용일까지의 기간 라.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택시가 1일 180리터를 초과하여 충전하는 경우(유료도로 통행료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한정) 마. 주유기·카드단말기 고장, 연료구매카드 훼손, RFID 시스템 및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오류 등 일시적 장애 발생으로 정상적인 거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 2. 거래내역이 카드협약사의 전산망에 자동적으로 입력되면 카드협약사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거래내역을 통지해야 함 |
버스 및 일반택시 |
1. 버스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결제카드로 거래금액을 결제해야 함.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버스 운송업체가 RFID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가주유·충전하는 경우 나. 운송사업자의 면허(양수·상속·합병 및 대리운전을 포함) 개시일로부터 연료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최초 사용일까지의 기간(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다. 운송사업자가 연료구매카드의 분실·훼손·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 신청일로부터 연료구매카드를 재발급 받아 최초 사용일까지의 기간(분실·훼손·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라. 운송사업자의 연체 및 체크카드 통장 압류 등으로 신용카드 기능이 정지되는 경우 거래 정지일로부터 거래정지 이후 발급된 연료구매카드 최초 사용일까지의 기간 마.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택시가 1일 180리터를 초과하여 충전하는 경우(유료도로 통행료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한정) 바. 주유기·카드단말기 고장, 연료구매카드 훼손, RFID 시스템 및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오류 등 일시적 장애 발생으로 정상적인 거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 2. 운수종사자가 주유를 받고 택시의 경우에는 거래카드를, 버스의 경우에는 거래카드(일반주유에 한정) 또는 RFID 시스템(자가주유에 한정)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 거래내역을 확인해야 함 |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지급 기준 |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가 구매한 유류(油類)일 것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운행의 제한을 받지 않을 것 3. 4. 주유소 또는 자가주유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유류를 직접 주유받을 것 5. 해당 여객자동차의 연료와 일치하는 종류의 유류를 구매할 것 6. 유류 구매를 입증하는 자료에 적힌 구매자 이름, 자동차등록번호, 구매 일시·장소, 구매량, 구매금액, 구매한 유류의 종류·단가 등이 실제 주유한 내용과 일치할 것 7. 8. 운송사업자가 다른 법령이나 국가 간의 조약·협정에 따라 유류비를 지원받거나 조세가 면제된 유류를 공급받지 않을 것 9.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



구분 |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청구 및 지급 |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
1. 운송사업자는 결제카드로 거래금액을 결제해야 함.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버스 운송업체가 RFID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가주유·충전하는 경우 나. 운송사업자의 면허(양수·상속·합병 및 대리운전을 포함) 개시일로부터 연료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최초 사용일까지의 기간(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다. 운송사업자가 연료구매카드의 분실·훼손·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 신청일로부터 연료구매카드를 재발급 받아 최초 사용일까지의 기간(분실·훼손·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라. 운송사업자의 연체 및 체크카드 통장 압류 등으로 신용카드 기능이 정지되는 경우 거래 정지일로부터 거래정지 이후 발급된 연료구매카드 최초 사용일까지의 기간 마. 주유기·카드단말기 고장, 연료구매카드 훼손, RFID 시스템 및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오류 등 일시적 장애 발생으로 정상적인 거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 2. 운수종사자가 주유를 받고 거래카드(일반주유에 한정) 또는 RFID 시스템[천연가스(CNG)충전 및 자가주유에 한정]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 거래내역을 확인해야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