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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주체가 수도권에서 건설·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2.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인 주택: 5년
√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이상 100% 미만인 주택: 3년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인 주택: 3년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이상 100% 미만인 주택: 2년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최초 입주가능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90일까지(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일 전날부터 역산하여 최초 입주가능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90일을 한도로 함)로 함
√ 법률 제2039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에서의 거주를 중단했다가 거주를 재개하기 위해 입주하는 경우로서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거주를 중단한 날의 다음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90일까지(거주를 중단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일 전날부터 역산하여 거주를 중단한 날의 다음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90일을 한도로 함)로 함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까지로 함
2.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거주의무자 및 「주택법」 제57조의2제7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하 "거주의무자등"이라 함)이 거주의무기간 중 발생한 세대원(거주의무자등이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함)의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의 사유로 다른 주택건설지역(주택이 건설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함)에 거주(수도권 안에서 이전하여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함) 또는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다만, 거주의무자등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생업에 종사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거주의무기간이 시작되는 날 전까지의 기간 동안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의 사유가 발생하여 거주의무기간 중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수도권 안에서 이전하여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 또는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도 포함
3. 거주의무자등이 주택의 특별공급(「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공급을 말함)을 받은 군인으로서 거주의무기간 중 인사발령을 받아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다만, 거주의무자등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거주의무기간이 시작되는 날 전까지의 기간 동안 인사발령을 받아 거주의무기간 중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도 포함
4. 거주의무자등이 거주의무기간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는 경우. 다만, 거주의무자등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생업에 종사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거주의무기간이 시작되는 날 전까지의 기간 동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경우도 포함
5. 거주의무자등이 거주의무기간 중 혼인 또는 이혼으로 입주한 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거주의무등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종전 배우자를 포함) 또는 형제자매가 자신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후 거주의무기간 중 남은 기간을 승계하여 거주하는 경우
6. 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해당 주택에 가정어린이집의 설치를 목적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기간으로 한정)
7. 「주택법」 제6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다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또는 실직·파산 또는 신용불량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
8. 거주의무자등의 직계비속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 현재 해당 학기가 끝나지 않은 경우(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학기가 끝난 후 90일까지로 한정)
9. 거주의무자등이 「주택법」 제57조의2제2항 단서 또는 제57조의2제8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주택의 매입을 신청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다음의 구분에 따름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거주의무자등에게 「주택법」제60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매입 여부를 통보한 날(매입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이후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 30일이 되는 날을 말함)부터 「주택법」 제57조의2제4항에 따른 매입비용을 지급하는 날까지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지 않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거주의무자등에게 「주택법」제60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매입 여부를 통보한 날(매입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이후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 30일이 되는 날을 말함)부터 거주의무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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