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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그 건설량의 10%(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의 범위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1항).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해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공공분양에만 적용되는 자격요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의 주택에 대한 특별공급은 일정한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각 호 및 제40조제2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공공주택사업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다자녀가구가 위의 주택을 특별공급 받기 위해서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 이하이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2항).
※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 청약제도안내-APT-특별공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고일 현재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Q. 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공고일 현재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자녀수에 포함이 가능한가요?
A.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배점기준표상 자녀수 및 세대구성을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출생한 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녀수에 포함 가능합니다.
<출처:국토교통부·한국주택토지공사, 『공공 사전청약 FAQ』, 3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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