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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본인 및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할 상대방. 이하 같음)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이하일 것
√ 단,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요건의 충족 여부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비율에 10%p~20%p 범위에서 가산한 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20%(소수점 이하는 올림)는 위의 공급요건 1.~2.를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공급
2. 위 1.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과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70%(소수점 이하는 올림)는 위의 공급요건 1.~2.를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공급
3. 위 2.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위의 공급요건 1.~2.를 모두 갖춘 사람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하여 공급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으로 산정)이 7년 이내일 것
2.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3.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 이하일 것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일 것(이 경우 부동산 가액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 청약제도안내-APT-특별공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함)의 자녀가 있을 것
※ 신혼희망타운주택의 공급순위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또는 <신혼희망타운 홈페이지(www.신혼희망타운.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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