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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부부, 결혼을 준비 중인 예비 신혼부부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유리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비율의 주택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을 포함),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다만, 입주 전에 해당 주택을 전매하려는 경우에는 전매 전에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함)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함)으로서 사람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 같음)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별표 6 제2호나목).
공공분양주택 : 10%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비율의 주택을 신혼부부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할 수 있습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 및 제4항).
국민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미적용) : 30%
85㎡ 이하의 민영주택 : 23%
신혼부부 공공분양주택 공급요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이 공공분양주택을 특별공급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별표 6 제2호나목).
1. 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본인 및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할 상대방. 이하 같음)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이하일 것
√ 단,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요건의 충족 여부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비율에 10%p~20%p 범위에서 가산한 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특별공급 대상 공공분양주택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공급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나목).
1.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20%(소수점 이하는 올림)는 위의 공급요건 1.~2.를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공급
2. 위 1.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과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70%(소수점 이하는 올림)는 위의 공급요건 1.~2.를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공급
3. 위 2.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위의 공급요건 1.~2.를 모두 갖춘 사람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하여 공급
신혼부부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85㎡ 이하) 공급요건
신혼부부가 국민주택 및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특별공급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 및 제4항제1호).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으로 산정)이 7년 이내일 것
2.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3.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 이하일 것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일 것(이 경우 부동산 가액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 청약제도안내-APT-특별공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함)의 자녀가 있을 것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국민주택 및 85㎡ 이하의 민영주택은 다음의 순서(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올림)에 따라 공급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3항 및 제6항).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25%는 위의 공급요건 1.~4.를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10%는 위의 공급요건 1.~4.를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 이하인 사람(위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함)에게 공급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25%는 위의 공급요건 1.~3.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사람(위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 중 해당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포함함)에게 공급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10%는 위의 공급요건 1.~3.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 이하인 사람(위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함)에게 공급
나머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위의 공급요건 1.~3.을 모두 갖춘 사람(위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함)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공급순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국민주택 및 85㎡ 이하의 민영주택은 다음의 순위에 따라 공급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41조제4항제2호).
제1순위: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거나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을 위해 건설하는 신혼희망타운도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혼희망타운주택
"신혼희망타운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을 말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 및 별표 6의3 참조).
입주자 자격
신혼희망타운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태아를 포함함)를 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일 것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경우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했을 것
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 요건을 충족할 것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으로 함)의 130%(배우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이하일 것
주택공급가격이 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예정자는 입주할 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가입할 것
※ 신혼희망타운주택의 공급순위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또는 <신혼희망타운 홈페이지(www.신혼희망타운.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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