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아파트 분양, 기초부터 배우기!
-
- 아파트 분양의 이해
- 나에게 유리한 유형은?
-
- 특별공급
-
- 일반공급
-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하기!
-
- 자격기준
-
- 거주의무 및 전매제한
- 실전! 청약신청
-
- 신청 전 준비사항
-
- 청약신청
-
- 당첨자 발표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특별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공급방법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① 일반공급, ② 우선공급 및 ③ 특별공급이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주택 또는 토지소유자, 외국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기관추천자 및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철거주택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우선공급은 행정구역의 통합으로 주택건설지역이 변동되어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필요가 있는 기존 거주자나 임대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일반공급은 우선공급 대상자 및 특별공급 대상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특별공급의 유형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제1항)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1항)
청년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2제1항)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1항)
외국인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2조)
신생아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 특별공급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2-1. 특별공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공급의 유형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우선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우선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우선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
직장주택조합에 대한 우선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3조제1항)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에서의 우선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제1항)
일반공급
공공분양의 일반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 각 호)
민간분양의 일반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 각 호)
※ 일반공급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2-2. 일반공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