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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
대상요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國籍回復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9조제1항).
※ 국적회복에 따른 수반취득
외국인의 자녀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인 사람은 부 또는 모가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국적취득을 신청한 자녀가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수반취득”이라고 합니다(「국적법」 제9조제6항 및 제8조제1항·제2항).
수반취득을 하려면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함)에게 제출하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서에 수반취득하려는 뜻을 표시해야 합니다(「국적법」 제9조제6항, 제8조제3항, 「국적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만약 수반취득 신청자의 부모가 이혼했다면, 신청자는 신청자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수반취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 친권 또는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국적법」 제9조제6항, 제8조제3항 및 「국적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법무부장관은 수반취득 대상자가 수반취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국적을 취득했을 때 수반취득에 관한 사항도 함께 알리고,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며,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국적법」 제9조제6항, 제8조제3항 및 「국적법 시행령」 제7조제3항).
신청방법
국적회복허가 신청은 본인(15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이 직접 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 본문).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이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신청을 대신할 때에는 신청서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신청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9조 및 「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
제출서류
국적회복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은 다음의 서류를 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적법」 제9조제5항, 「국적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국적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지 제3호서식).
제출서류 |
▪ 국적회복허가 신청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또는 그밖에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외국국적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국적회복허가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 「국적법」 제10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려는 사람만 해당함) |
※ 위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을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16조).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에는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대사관·대표부와 총영사관을 말함)의 장을 통해서도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및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
※ 국적회복허가 신청에 필요한 자세한 서류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정보광장-출입국/체류안내-국적/귀화-국적회복-일반회복>에서 확인하시거나, 외국인종합 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할 때에는 1인당(단, 수반취득자는 제외함) 2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국적법」 제24조제1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2호).
※ 수수료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합니다. 단, 재외공관에서는 현금, 그 금액에 상당하는 외국 화폐 또는 그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24조제3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그 밖에 인도적인 사유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24조제3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4호).
국적회복 요건 심사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자에 대한 국적회복 요건을 심사할 때 관계 기관의 장에게 국적회복허가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병적조회 또는 체류동향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면 국적회복허가 신청자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국민선서 및 국적회복증서 수여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를 한 경우에는 국민선서를 받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하기 위한 일시와 장소를 지정하고, 그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참석할 것을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9조의2 및 제4조의4제1항).
※ 국민선서의 내용은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입니다(「국적법 시행령」 제9조의2 및 제4조의5제1항).
통보를 받은 사람은 질병·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불참 사유와 참석 가능 일정을 적은 서면(이하 “불참사유서”라 함)을 지정된 날 전날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9조의2 및 제4조의4제2항).
법무부장관은 불참사유서가 제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민선서를 받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하기 위한 일시와 장소를 새로 지정하고, 그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참석할 것을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다시 통보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9조의2 및 제4조의4제3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민선서가 면제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9조의2 및 제4조의5제2항).
국민선서 면제대상 |
1. 국민선서 당시 15세 미만인 사람 2.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그 밖에 2.의 경우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관보고시 및 통보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 신청자가 국적을 취득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0조).
외국 국적의 포기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이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라 함)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0조제1항·제2항 참조).
위에 따라 1년 내에 외국 국적 포기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喪失)합니다(「국적법」 제10조제3항).
※ 외국 국적의 포기 및 불행사 서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국적의 포기 및 상실-대한민국 국적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외국 국적의 포기 및 외국국적불행사서약>에서 확인하시거나, 외국인종합 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국적회복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정보광장-출입국/체류안내-국적/귀화-국적회복>에서 확인하시거나, 외국인종합 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허가의 제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적회복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국적법」 제9조제2항).
국가나 사회에 위해(危害)를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
국적회복허가의 취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적회복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21조 및 「국적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국적회복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신분관계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혼인·입양 등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그 국적취득의 원인이 된 신고 등의 행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대한민국 국적 취득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에 대해 무효나 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
그 밖에 국적회복허가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람
소명기회의 제공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를 취소하려면 당사자에게 소명(疏明)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단, 당사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당사자가 소명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허가의 취소 통보 및 고시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를 취소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 및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국적법」 제21조제2항 및 「국적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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