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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요건 |
▪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
대상요건 |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養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었던 사람 |
귀화요건 |
▪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
대상요건 |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3. 위 1. 또는 2.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1. 또는 2.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위 1. 또는 2.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해야 할 사람으로서 1. 또는 2.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귀화요건 |
▪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
대상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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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단,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사람은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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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독립유공자 나.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으로 관계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포장 또는 표창을 받은 사람
2. 국가안보·사회·경제·교육 또는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1. 및 2.에 준하는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며,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말함
1.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추천한 사람
2. 재외공관의 장,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말함)의 장, 4년제 대학의 총장,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친 사람
3. 과학·경제·문화·체육 등의 분야에서 수상, 연구실적, 경력 등으로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친 사람 |
귀화요건 |
▪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