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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에 대한 형사소송 사례
치과에서 수면치료를 위한 마취과정 중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사례
대법원이 치과에서 수면치료를 위한 마취과정 중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개원 치과의원에 호흡정지를 대비한 응급장비 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도13089, 판결)
생후 33개월 소아 환자가 어금니와 앞니에 있는 치아우식증을 치료하고자 수면치료를 하기로 하고 중추신경억제제인 포크랄,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 등을 투약하고 환자가 잠이 들자 그물과 담요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전신을 속박한 상태로 치료 중 심폐정지로 사망한 사례
√ 의료진은 환자에게 수면마취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포크랄, 리도카인 등의 약물 용량이 허용범위를 넘지 않았고, 위 약물들의 혼합방법 역시 임상에서 실제 이루어지는 진정법과 다르지 아니하여 위 약물들 사용에 관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 응급처치를 시행하면서 피해자를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한 피고인에게 당시 기도 확보를 위한 후두경, 암부백, 제세동기 등 응급처치 장비와 약물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 그 자체만으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의료진이 수면마취를 유도하는 약제들의 부작용이나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에 대한 과민반응 등의 부작용을 설명하였다면 환자가 치료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움
한의원에서 뜸 시술로 화상을 입은 환자에게 추가 문진이나 화상치료를 하지 않은 사례
대구지법이 한의원에서 뜸 시술로 화상을 입은 환자에게 추가 문진이나 화상치료를 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의료진은 시술 이후 발생한 화상에 대해 추가 문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환자에게 흉터가 발생하였으므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대구지법 2020. 8. 12., 선고, 2019노4533, 판결)
어깨, 목 부위 통증으로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의 등 부위에 쑥뜸 시술을 한 후 환자가 화상의 심각성을 호소하였는데도 추가 문진이나 진단을 통한 화상치료를 하지 아니하고 피부과 의사 등에 의한 치료를 안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환자에게 비대성 흉터를 입게 하였다고 하여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기소된 사례
√ 뜸 시술 시 환자 상태, 병증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한의사는 우선적으로 시술 전 병력 청취 과정 중에서 켈로이드성 피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치료과정에서 화상을 입지 않도록 치료시간이나 방법 등을 조정하여 피부에 화상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
√ 환자의 흉터는 켈로이드 흉터로 통상적인 범주보다 과다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의료인은 수사기관에서 환자에 대한 시술 전에 진맥을 보고 문진을 하였는데 피부체질에 관해서는 사전진단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환자가 한방 치료를 중단하고 화상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한 것은 뜸 시술을 시행한 날부터 최소한 100일이 지난 후로 그때 이미 뜸 자국이 피부가 돌출된 상태로 외관상 아물어 더 이상 진물이 나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환자가 화상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하여 소염제 등을 사용한 것과 환자의 뜸 자국이 돌출된 것과는 관련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 인정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였다가 환자에게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사례
대법원이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였다가 환자에게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의료진이 수술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수술이 필요하다고 잘못 판단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시행한 의료행위(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도11315)
중등도 간경변증을 앓고 있는 환자가 화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하였고, 피부이식수술의 필요성을 환자와 환자의 남편에게 설명하였으나, 환자의 가족들은 환자가 고령이고 간경화 환자이어서 수술을 받으면 안 된다는 이유로 반대했으나, 그동안 화상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해 온 의료진의 의학적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피부이식수술을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 여기고 피부이식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수술 중 간경화 합병증으로 사망한 사례
√ 의료진은 환자의 상황과 자신의 지식·경험 등에 따라 피해자에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 방법을 선택할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환자에 대한 치료 방법으로서 비수술 요법 대신 수술요법을 선택한 것이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선택과정에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여야 하는데, 선택과정에 합리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의료분쟁과 관련한 더 많은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판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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