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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에 대한 민사소송 사례
환자가 병원에서 검사받는 과정에서 넘어진 이후 뇌출혈로 사망한 사례
대법원이 환자가 병원에서 검사받는 과정에서 넘어진 이후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의료진이 환자의 뇌출혈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예상하고 적절한 조치 취하지 않았으므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 의사의 주의의무의 정도 및 기준(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8다263434, 판결)
흉부 엑스레이 검사 도중 갑자기 낙상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입원을 기다리는 도중 양쪽 팔다리에서 나타난 경련 증상에 대해 의사는 항경련제만을 투여하였고 이튿날 뇌 CT 검사에서 뇌출혈 사실이 발견되었고 혈종제거술을 하였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한 사례
√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음
√ 의사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해야 함
√ 여러 명의 의사가 분업이나 협업을 통하여 의료행위를 담당하는 경우 먼저 환자를 담당했던 의사는 이후 환자를 담당할 의사에게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특히 환자가 병원에서 검사나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넘어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담당 의사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환자의 건강 유지와 치료를 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담당 의사가 바뀌는 경우 나중에 담당할 의사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려 지속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살필 수 있도록 해야 함
수술 당일 환자에게 수술에 따른 위험성을 설명하고 곧바로 수술에 나아간 사례
대법원이 수술 당일 환자에게 수술에 따른 위험성을 설명하고 곧바로 수술에 나아간 사건에 대해, 환자가 수술로 자신에게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 등 위험성을 충분히 숙고하지 못한 채 수술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의사의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 의사의 설명의무 이행시기(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65010 판결)
수술 당일 환자에게 수술에 따른 위험성을 설명하고 곧바로 수술에 나아간 것에 대하여 환자에게 수술에 관한 위험성을 충분히 숙고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지와 관련해 의사의 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
√ 의사는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에게 수술 등 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할 경우 그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환자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환자로 하여금 수술 등의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음
√ 환자가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위해 그 의료행위의 필요성과 위험성 등을 환자 스스로 숙고하고 필요하다면 가족 등 주변 사람과 상의하고 결정할 시간적 여유가 환자에게 주어져야 하므로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가 행해질 때까지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행되어야 함
√ 의사가 환자에게 의사를 결정함에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을 한 다음 곧바로 의료행위로 나아가는 것은 이는 환자가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지 선택할 기회를 침해한 것으로서 의사의 설명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음
의료인의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환자가 식물인간 상태에 이른 사례
대법원이 의료인의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환자가 식물인간 상태에 이른 사건에 대해 의료진이 환자의 이상증세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 및 기준(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6726 판결)
뇌동맥류 파열에 따른 뇌지주막하출혈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여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고 합병증 관리를 위하여 중환자실에 있다가 방사선학적 뇌혈관연축 상태에서 일반병실로 옮겨졌으나 사지가 뻣뻣하게 굳으며 혼수상태에 빠져들었고 자극에도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등 이상증세를 보여 다음 날 감압술 등 수술을 받았으나 식물인간 상태에 이른 사례
√ CT 촬영으로 방사선학적 뇌혈관연축 상태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방사선학적 뇌혈관연축 상태를 확인한 이상 기존보다 더 강화된 조치를 하거나 적어도 기존 조치를 유지하면서 임상적 뇌혈관연축의 발생 여부를 주의 깊게 관찰했어야 함
√ 방사선학적 뇌혈관연축 상태를 확인하고서도 니모디핀의 투여를 중단하고 환자를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긴 점 및 원고의 이상증세에도 불구하고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은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이 인정됨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이유로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사례
대법원이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이유로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환자의 주관적 증상 및 후유증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 대한 예견만으로 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의료진이 환자에 대해 설명의무를 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 설명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17974 판결)
경추 추간판탈출증 등의 기왕증이 있는 환자의 심장질환 치료를 위한 수술을 하기 전, 마취 및 수술 과정에서 위와 같은 경추부 질환이 악화되어 경추부 척수병증 또는 사지마비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고 환자에게 기관삽관을 이용한 전신마취와 흉부거상 및 두부하강의 자세로 장시간 수술을 하였는데, 수술 결과 양측 손의 섬세한 기능장애 등의 후유장해를 입은 사례
√ 해당 수술의 후유증 발생 위험은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예상되는 것이고 발생빈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발생할 경우 환자에게 중대한 생명·신체·건강의 침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해당 수술을 받지 않을 경우에 생길 것으로 예견되는 결과와 대체 가능한 차선의 치료방법 등과 함께 환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어야 할 사항이고 환자의 주관적 증상 및 후유증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 따른 의료진의 예견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음
√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고,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됨
환자의 약물 부작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부작용 약물을 사용하여 환자가 사망한 사례
청주지법이 환자의 약물 부작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부작용 약물을 사용하여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환자의 과거병력 등을 문진하지 않고,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은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청주지법 2019. 8. 19., 선고, 2017가합202415 판결)
환자는 심혈관계 질환의 일종인 심근경색 진단을 받아 스텐트 시술을 받은 후 심근경색 치료제를 장기간 복용하고 있고,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 약물에 대하여 부작용이 있는 환자가 오른쪽 발목을 다쳐 의료진 처방에 따라 디클로페낙 성분의 주사제를 맞은 후 심근경색 및 과민성 쇼크 의증으로 사망한 사례
√ 과거병력 및 투약력을 문진이나 기타 방법으로 파악하지 않은 채 만연히 디클로페낙 성분의 주사제를 처방함으로써 의사의 잘못된 주사약 처방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예견하고 이를 회피하여야 할 주의의무 위반
√ 디클로페낙 성분의 주사제 처방 전에 환자나 보호자에게 주사제로 인한 부작용 및 합병증, 다른 치료방법 및 치료하지 않을 경우의 예후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
※ 그 밖에 의료분쟁과 관련한 더 많은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판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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