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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함)은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및 상담, 의료사고 감정 등과 같은 업무를 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조정 신청 대상
의료분쟁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의료분쟁 당사자는 다음의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및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4항).
의료분쟁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의료분쟁 당사자인 법인 또는 보건의료기관의 임직원
변호사
의료분쟁 당사자로부터 서면으로 대리권을 수여 받은 자(의료분쟁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또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인 경우 예외적 가능)
조정 신청 기간
의료분쟁의 조정신청은 다음의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3항).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0년
의료사고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Q. 2013년에 발생한 의료사고도 조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법의 시행에 따라 2012. 4. 8. 이후에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가능합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566호, 2011. 4. 7. 개정 2012. 4. 8. 시행) 부칙 제3조에 따라 2012. 4. 8. 이후에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의료중재원의 조정절차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법 시행일 이전 의료행위로 발생한 의료사고는 조정·중재제도의 이용은 불가능하지만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요건에 해당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 대응 매뉴얼』, (2019), 48면>
조정 신청 방법
조정신청은 서면신청과 방문신청이 원칙이나,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우편신청, 팩스신청도 가능합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 대응 매뉴얼』, (2019), 27면·28면).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의료분쟁 조정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조정중재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별지 제1호 서식 및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안내-제출서류].
본인 신분증사본
본인 통장사본
조정 신청서 별지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환자와 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환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
위임장 및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의료사고 경위 등 분쟁내용을 적은 서류
※ 조정신청 시 추가로 필요한 서류 및 구비서류 발급처 등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안내-필수서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정 절차
의료분쟁 조정은 다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2020/2021 조정 사례집』 (2022.4), 18·19면).
순서 |
절차 |
내용 |
1 |
조정 신청 |
의료분쟁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신청 |
2 |
조정절차 개시 |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의 의사 통지로 조정절차 개시(조정절차 자동 개시 사유 제외) |
3 |
감정부 조사 |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 출석 진술 혹은 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물건 등 제출 요구 등 |
4 |
감정서 작성·송부 |
조정절차 개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정서 작성하여 조정부에 송부(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 연장 가능) |
5 |
조정기일 진행 |
신청인, 피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 출석하여 발언(조정절차 비공개 원칙) |
6 |
조정절차 중 합의 |
조정절차 진행 중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정절차 중단 및 합의한 내용에 따른 조정조서 작성 |
7 |
조정결정 |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조정부는 감정의견을 고려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결정 해야함(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 연장 가능) |
조정절차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고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사조정법」을 준용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조정절차 자동 개시
중재원은 의료사고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해야 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9항 전단).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의 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자동조정의 개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기존 장애와 의료사고로 인한 다른 장애(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를 합산 판정하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가 된 경우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기존 장애의 부위와 의료사고로 인한 동일 장애의 다른 부위(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를 합산 판정하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가 된 경우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기존 장애와 동일한 부위에 의료사고로 인한 장애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
조정 수수료
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참조).
조정중재원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수수료는 기본 22,000원부터 시작하여 손해배상청구액에 비례한 소액의 가산금액이 부과됩니다. 수수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안내-수수료 안내>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정의 법적 효력
조정은 조정결정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어 양당사자 모두가 조정결정에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간주 될 때,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36조제4항).
Q. 조정이 성립되었는데도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의료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법원의 판결 등으로 손해배상금이 확정되었음에도 손해배상의무자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조정중재원에 미지급금에 대한 대불을 청구하면 조정중재원이 우선 지급하고 추후 손해배상의무자에게 구상하는 제도입니다. 의료중재원은 손해배상금 신청일 이후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심사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승인된 대불 금액을 지급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 대응 매뉴얼』, (2019), 53면>
※ 의료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손해배상금대불>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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