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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법률지원 요청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및 기타 법률사무를 서비스하는 법률구조 복지기관입니다(「법률구조법」 제1조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공단소개 참조).
기준 중위소득 125%(농·어업인은 150%) 이하의 의료사고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상담·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무료법률구조사업 시행지침』(대한법률구조공단 내부규정 제810호, 2024. 7. 8. 개정·시행) 제3조 본문 및 별표 1).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신청 방법
전화상담: (국내)☎ 132, (해외)☎ 82-54-132
인터넷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국내 거주국민의 상담의 경우 하루 70건으로 제한
방문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를 통해 전국의 가까운 사무실 예약 후 이용
화상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는 민사·가사사건 등과 형사사건 처리절차로 나뉩니다. 각각의 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법률구조-법률구조안내>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의 법률구조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은 빈곤, 법의 무지(無知) 기타 사유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경우 및 공익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무료로 법률구조를 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법률구조사업을 위한 법률구조기구입니다(「변호사법」 제84조 및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홈페이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정한 보호대상자, 다문화가정 및 이주외국인 등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에서 법률상담·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홈페이지 참조).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의 법률구조 신청 방법
방문·우편 접수: (06234)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역삼동 823)
FAX 접수: ☎ 02-3476-6512
※ 법률구조 신청 방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02-3476-6515,6511)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의 법률구조 대상자 및 구비 서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홈페이지-사업소개-법률구조사업소개>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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