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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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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의 개념과 해결 방법
의료분쟁은 의료사고에 따라 발생하는 다툼을 말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의료분쟁의 개념
“의료분쟁”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실시한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에 따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다툼을 의미합니다(규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
※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음의 사람을 말합니다(규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
√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
√ 1급 응급구조사 및 2급 응급구조사
√ 약사·한약사
의료행위의 특수성
의료사고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고 신체에 대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침습적 의료행위 과정 중에 발생하는 만큼 일반적인 분쟁과 다른 다음과 같은 특수성이 있습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분쟁 대응 매뉴얼』 (2019), 7면·12면 및 한국소비자원,『알아두면 유용한 의료피해 예방·해결 길잡이』, (2021), 6면 참조).

구분 

내용 

침습(侵襲)성 

의료행위는 약물을 투여하거나 신체 일부를 절개·절제하는 등 신체를 침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 

구명(救命)성 

의료행위의 목적은 생명을 구하고 신체의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감소함 

예측 

불가능성 

인체의 다양성에 따라 어떠한 의료행위가 시행될 때 환자의 인체의 특수성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결과를 발생할 수 있음 

재량성 

의료행위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자의 상태, 질병의 진행 경과를 살피고 구체적인 상황에 맞추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으로 그것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전문성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 경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환자는 진단이나 약 처방, 수술 필요성 등 기본적으로 의료인의 지식이나 판단에 의지할 수밖에 없음 

정보의 

편중성 

의료행위는 전문성뿐만 아니라 진료기록, 검사결과지 등 의료행위에 대한 정보를 모두 의료인이 관리하고 있어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 발생 

의료분쟁의 해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의료분쟁은 합의·조정·중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31조·제733조, 「중재법」 제3조제1호, 「형사소송법」 제223조·제225조·제234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분쟁 대응 매뉴얼』 (2019), 25면·32면 및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안내-제도소개 참조]

구분 

내용 

합의 

▪ 의료진과 환자, 양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기로 하는 약정인 합의의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 

 

▪ 합의의 방식이나 내용에 관한 형식은 정해져 있지 않음 

 

※ 다만, 합의 당시 의료사고의 진상을 잘못 파악하고 있었다는 등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조정 

▪ 의료분쟁 당사자들의 주장과 사실 여부의 확인, 의료적 과실의 유무, 인과관계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양측에 권고함으로써 당사자들이 이에 동의하여 원만한 해결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분쟁해결 절차 

 

▪ 조정은 다음의 기관에서 진행할 수 있음 

 √ 한국소비자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중재 

▪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仲裁人)의 판정에 따라 해결하는 절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진행할 수 있음 

 

소송 

민사

소송 

▪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따라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 

 

▪ 의료분쟁에 대한 민사소송은 의사의 의료상 처치나 병원의 인적·물적 관리 또는 의료전달체계 등 모든 의료과정의 과실 여부를 탓하며 제기되는 소송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을 전제로 함 

형사

 고소 

· 

 고발 

▪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인을 고소 또는 고발하여 의료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음 

 

▪ 고소는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환자나 그 보호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의료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 고발은 의료사고 피해자나 그 가족이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의료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Q. 의료사고에 대하여 의료기관과 ‘합의’한 후에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합의 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으로 인한 합의를 할 때 ‘합의 이후에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합의 이후에 배상금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판례(서울고등법원 1970. 5. 29. 선고 69나2729 판결)에 따르면, 합의 당시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후유증 등이 발생한 경우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배상이 인정된 경우가 그리 많지 않으므로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로부터 향후 예측되는 증상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이를 고려하여야 하고 합의서에 이러한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분쟁 대응 매뉴얼』, (2019), 44면·45면>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분쟁해결 업무 비교
한국소비자원의 경우, 수수료 지불 없이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조정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피해구제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경우, 의료사고의 피해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의료사고감정단을 운영하며 조정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다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구분 

한국소비자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근거 

「소비자기본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설립 

목적 

√ 소비자 권익 증진 

√ 물품, 용역 등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 

√ 의료사고의 피해구제 

√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 

업무 

개시 

1999.4.9. 

2012.4.8. 

절차 

상담→피해구제(합의권고)→분쟁조정 

상담→분쟁조정 

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 대상 없음 

사망 또는 1급 장애 사고만 자동 개시

(이외 사건은 병원의 개시 동의 필요) 

분야별 전문위원회 운영 

의료사고감정단 운영 

√ 의료사고 

√ 의료사고 이외 분쟁(진료계약 해제·해지, 진료비 등) 

의료사고에 한정 

수수료 부과 없음 

수수료 부과  

√ 의료사고 피해예방 활동 

√ 소송지원제도 운영 

√ 안전·거래조사 및 제도개선 건의 

√ 정책연구, 교육·정보제공 

√ 의료사고 예방 관련 연구·교육·홍보 

√ 손해배상 대불제도 운영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운영 

√ 수탁 감정(법원, 검찰, 경찰 등) 

<출처: 한국소비자원, 『알아두면 유용한 의료피해 예방·해결 길잡이』 (2021), 17면>
※ 피해구제 절차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의료분쟁 피해구제 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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