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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어요.
운전면허 정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제재는 2021년 6월 10일 이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부터 적용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7439호, 2020. 6. 9. 개정, 2021. 6. 10. 시행) 부칙 제3조].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요청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가사소송법」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 이하 같음)에게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양육비 채무자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 이하 같음)의 효력을 정지시킬 것(이하 “운전면허 정지처분”이라 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1항 본문).
※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양육비 채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1항 단서).
여성가족부장관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하려면 양육비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1항·제4항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여성가족부장관의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하며,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통보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2항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2항).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의 철회
여성가족부장관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한 후 해당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철회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3항).
여성가족부장관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철회하려면 양육비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3항·제4항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지방경찰청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철회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통보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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